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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지원 대상, 신청 방법

by 오단완력기 2023. 5. 21.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용교육, 신용회복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 앞에 쓰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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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개인채무조정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개인채무조정 제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 90일 이상인 채무자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다음의 채무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연체 90일 미만인 채무자

 채무액이 15억 원 초과하는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채무자

 파산, 회생, 면책 등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채무자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한 채무자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분쟁이 있는 채무자

 기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채무자

 

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나 채무조정 이력이 있는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신용정보, 소득, 재산, 채무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조정 여부는 채무자의 상환능력, 채무의 규모, 채무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채무조정 신청이 승인되면 채무조정 계획이 수립됩니다. 채무조정 계획에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이 종료되고 신용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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