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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 전기세, 난방비 최대 38 만원 신청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by 오단완력기 2023. 6. 9.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입니다.

 

4)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1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닙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곧 더운 여름이 찾아 옵니다. 빠른 시일 되던 안되던 신청 해 보시기 바랍이다. 더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이용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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