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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차 모집, 최대 120만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신청 서류.

by 오단완력기 2023. 6. 10.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2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되든 안 되든 신청부터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이 1700명 내 외라고 합니다. 서둘로 주세요.!!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자격

1)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분 이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 이어야 합니다.

3) 미취업자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안됩니다.)

4)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09:00 ~ 6월 20일(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20.(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