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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과태료 부과] 안전신문고 이용법

by 오단완력기 2023. 7. 26.

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대 13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이제 인도 위 주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차 차량이 인도나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의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집과 커피숍이 있어 인도에 걸쳐 주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간혹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때 바짝 붙어 불법 주정차 된 승합차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볼 때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법과 장소별, 차량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원하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신문고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앱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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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기준 표 입니다.

인도 위 불법 주차, 정차 안전신문고 신고 이용방법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본 시민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하시면 완료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고,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불법 주차, 정차"를 선택한 다음 불법 주차, 정차 위치를 입력합니다. 불법 주차, 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두장을  촬영합니다. 불법 주차, 정차 차량의 번호판을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준 및 과태료 종류

 

 

주민신고 대상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시설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는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야를 제한하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시에는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소 10m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인도가 추가되어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결론

 

도로 위에서는 나 혼자만의 편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주행뿐만 아니라 주차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칙을 잘 지켜서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더불어 더욱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