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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정리

by 오단완력기 2023. 8. 8.

서울시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이며,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비 빠른신청 바로 가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대상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입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만 24개월~36개월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함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타시도 거주자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