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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고,
휴직 기간도 1년 →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정리해 드릴게요.
📌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2025년부터)
-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확대
즉, 더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 2. 육아휴직 자격 요건은?
-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회사가 거부 가능
- 2025년부터 프리랜서도 육아휴직 급여 대상에 포함 예정 (법안 검토 중)
📌 3.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
-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단,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 아동을 양육 중인 경우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예시:
엄마가 2024년에 1년 사용하고, 아빠가 2025년에 3개월 사용하면
→ 엄마: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아빠: +1년 3개월 추가 사용 가능
📌 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변경 내용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에서 25%는 복직 후 일괄 지급(사후 지급금) 방식이었죠.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폐지 + 상한액 인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표 (2025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 /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 최대 200만 원
7개월~ : 통상임금 80% / 최대 160만 원
-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어요!
- 2024년에 육아휴직 중이라도 2025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소급 적용은 X)
📌 5. 6+6 육아휴직 제도란?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위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6개월간 임금 100%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5년부터는 1개월 차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이후 월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아요: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 사용 가능
※ 통상임금 100% 기준이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 6.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의 무응답도 허용 간주
- 2025년부터는 회사가 14일 이내 의사표시 없을 시 자동 허용 처리
-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육아휴직 신청 가능!
📌 7.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 원 → 120만 원 인상
-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 때도 지원 가능
→ 고용주 부담 ↓, 근로자 사용 ↑
✅ 마무리: 더 나은 육아환경을 위한 제도 변화
2025년 개정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점도 있지만,
프리랜서 확대 검토 등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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