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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일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됩니다.
목차 1. 신생아 특공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공 특례 전세자금 대출 3. 대출 금리, 기간, LTV 4. 결론 |
1. 신생아 특공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최저 1.6%~3.3%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1)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2) 신청 방법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입양 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생아 특공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입니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1) 신청 자격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전세 계약
2) 신청 방법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출생·입양 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대출 금리, 기간, LTV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최저 1.6%입니다.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이내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입니다.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다르며,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입니다.
LTV(Loan to Value)는 담보인정비율을 의미합니다. LTV는 대출 한도에서 담보물의 시세를 나눈 비율로, LTV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LTV는 90%, 전세자금 대출의 LTV는 80%입니다.
4. 결론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좋은 제도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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