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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 방법 + 환급일 알아보기가 적혀있다.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바로가기

 

 

목차

1.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2. 종합 소득세 기한 후 환급 가산세.

3.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환급일.

4. 기타 유의 사항.

5. 결론.

6. 추가 팁.

 

1. 종합 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기한 후 신고 환급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에서 발송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수령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문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후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한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기한 후 신고"메뉴로 이동하여 환급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텍스 종합 소득세 신고 페이지 캡처 사진입니다.

    ● 서류 준비

        1). 기한 후 신고 안내문

 

        2).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3).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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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후 환급 가산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4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60%, 1년 초과하는 경우 8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일 3%,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

 

3. 기한 후 신고 환급일

 

기한 후 신고 환급일은 신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환급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4. 기타 유의 사항

 

  ● 기한 후 신고 환급은 환급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한 경우, 각각 귀속 연도에 대해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5. 결론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추가 팁

 

※ 기한 후 신고 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세청에서 발송한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