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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며, LTV(주택담보비율)는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상, 소진 예상,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상품 내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이 높은 상품입니다.
현재 빠른 소진이 예상되며, 9월 7일부터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빠른 신청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9월 7일부터 일반형은 0.25% 포인트, 우대형은 0.2% 포인트 인상한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실행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며, 차주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우대형의 기본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입니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 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진 예상
특례보금자리론은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매년 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의 남은 예산은 약 1조 3,000억 원입니다. 이는 2023년 전체 예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
●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 주택 가격의 제한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 구입계약서 등
특례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내용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 최대 5억 원
● LTV : 최대 70%
● DTI : 최대 60%
●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빌린 기간 동안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한도가 크고 LTV, DTI 한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소유자에게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금리 인상과 소진 예상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