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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 등록금 장난이 아니죠.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름다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바로가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특징

1). 대출 금리

2023년 2학기 기준 1.7%(변동금리)의 금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1.7%는 거의 이자 없이 빌려 주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대출범위와 대출규모

    ●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등록금 대출: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본인의 자본이 있을 경우 부분 대출도 가능합니다. 

         

        ○ 생활비 대출: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최소 대출 금액과 대출 한도는?

       ○ 최소 대출 금액은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10만 원 이상 이어야 하며, 생활비 대출은 5만 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1). 재학 중인 대학생

      ○ 2023년 2학기 기준으로 재학 중인 대학교 1학년~4학년.

       복학 예정자 포함.

       휴학 중인 경우, 휴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

      ○ 학기당 등록금과 생활비의 합이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모의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소득분할

      ○ 졸업 후 소득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 졸업 후 3년 이내에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우.

4). 학점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대출 일정

1).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일정은 매년 1월과 7월입니다. 2024년 1학기 대출 신청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2).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절차

 

 

상환 방법

 

1). 자발적 상환

      ○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바로가기

 

학자금뱅킹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 통지나 원천 공제방식을 통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바로가기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www.icl.go.kr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FAQ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언제부터 상환해야 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2년이 지난 다음 월별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 상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