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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다면, 지금이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도움맨이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림.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개인회생,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셋 중 뭐가 나한테 맞을까?

 

개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는 다양합니다. 꼭 개인회생이나 파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금융위원회 주관의 새출발기금 등 다양한 제도들이 존재하죠. 변호사들도 이 제도를 직접 대리하진 않지만, 각 제도의 특성과 차이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제도 주관 기관

- 개인회생: 법원
- 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

2. 신청 조건

- 개인회생: 연체 없어도 신청 가능
- 워크아웃: 연체 여부에 따라 제도 다름 (0일, 30일, 90일)
- 새출발기금: 최소 91일 이상 연체 필요

3. 채무 조정 한도

- 개인회생: 신용 + 담보 최대 25억
- 워크아웃: 유사하게 적용
- 새출발기금: 신용 5억 + 담보 10억 (총 15억)

4. 변제 기간

- 개인회생: 최장 5년
- 워크아웃: 경우에 따라 최장 10년
- 새출발기금: 경우에 따라 최장 20년

5. 신용 회복 시점

- 개인회생: 면책 후 연체 정보 삭제
- 워크아웃: 완납 후 연체 정보 삭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정보로 표시되며, 1년 정상 상환 시 삭제

6. 채권자의 동의 필요 여부

- 개인회생: 불필요 (법원 결정)
- 워크아웃 / 새출발기금: 필요 (동의한 채권자만 조정 대상)

7. 대상 채무

- 개인회생: 세금, 벌금 포함 모든 채무
- 워크아웃 / 새출발기금: 금융권 채무만 가능

8. 비용과 절차

-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 법원 인지세 등 비용 발생 (복잡함)
- 워크아웃 / 새출발기금: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저렴 (공공기관 진행)

 

어떤 경우에 회생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

채무가 2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보다는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1,200만 원의 빚이 있는 경우라면 복잡한 회생 절차보다는 간편한 워크아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너무 낮은 경우, 혹은 소득과 재산을 드러내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 개인회생은 비추입니다. 이런 경우엔 새출발기금이나 워크아웃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인 선택은? 상황별 추천 제도

- 채무가 크고 복잡한 경우: 개인회생
- 소액 채무 + 금융권 중심: 워크아웃
- 연체 91일 이상 + 장기 조정 필요: 새출발기금

만약 워크아웃이나 새출발기금을 진행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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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리셋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도 비교를 충분히 해보고, 나에게 맞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